저작권 정책 | Pangolin Laser Systems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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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판골린 계열 저작권 정

판골린 레이저 시스템("판골린")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 우리는 법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 홍보 또는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다

판골린은 합법적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Takedown Notices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DMCA Takedown Notice는 DMCA 통지 및 테이크다운 절차의 요건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의 혐의다. 예를 들어,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라는 Takedown 통지문을 Pangolin에게 보낼 수 있다., Pangolin  and PangolinShows.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인가된 대표자만이 DMCA Takedown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전달하면, 불평하는 당사자가 손해(비용과 소송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판골린은 불평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다. DMCA에 준거하는 저작권 침해 혐의의 명확한 통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우리의 방침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지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받는 부정 통지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 명시된 통보의 형식은 DMCA가 제안하는 형식과 일치한다

판골린은 웹사이트의 모든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청구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타케다운에 대한 적절한 초안 및 준수를 받은 경우, 우리의 대응에는 일반적으로 불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삭제 또는/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콘텐츠가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자동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복사되었다고 생각되거나, 지적 재산권이 다른 방법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 통신으로 팡골린에게 제공하십시오 (우선적으로 email):

  1. 침해로 주장된 저작권 콘텐츠의 확인 또는, 단일 온라인 로케이팅에서 저작권이 있는 복수의 저작물이 하나의 통지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그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이다.
  2. 침해 행위라고 주장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되고,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어야 할 접근, 그리고 팡골린이 소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의 확인;
  3. pangolin이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같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충분한 정보;
  4. 다음의 진술: "나는 불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5. 다음의 진술: "위증죄에 의거하여,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내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침해로 추정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맹세한다" 및
  6. 소유자 또는 침해라고 하는 독점권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이다.

DMCA Takedown Notice는 위에 설명된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절차는 판골린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고충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전달하면 손해배상 책임(비용과 소송비 포함)을 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DMCA Takedown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 중인 불만 당사자가 있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소유자나 관리자가 타케다운 고시에 포함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DMCA는 반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분쟁 내용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한다. 카운터 알림 절차는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위통지서를 제출하는 데 구체적인 시간제한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불합리하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

반출통지를 보내기 전에, 실제로 불평하는 당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근거 없는 반칙통지는 소송을 유발하여 손해 배상 책임(비용과 법정 수수료 포함)을 초래할 수 있다. DMCA 카운터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판골린은 웹사이트의 모든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히 초안을 작성하고 준수하는 반고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반고지 사본을 전달하기 위한 선의의 시도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판골린이 항고 당사자로부터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처음 받지 않는 한, 판골린이 제거된 내용을 대체하거나 카운터 통지서를 수령한 후 10, 14일 이상의 영업일 이내에 접속 불능화를 중단할 것임을 불평하는 당사자에게 알리려 한다.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가, 판골린은 당신에게 유리한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분쟁 내용을 재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Takedown Notice에 포함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면 통신(우선

  • 제거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가 제거 또는 액세스되기 전에 나타나는 위치 식별;
  • 네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다음 진술: "[주소가 위치한 연방 사법 구역 삽입]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
  • 다음의 진술:[침해통지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 삽입]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처리의 서비스를 받겠다.
  • 다음의 진술: "위증죄의 처벌 아래, 제거 또는 비활성화할 내용의 실수나 오식 결과, 영향을 받은 내용이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및
  • <리>자신의 서명, 물리적인 형태나 전자적인 형태로.

    DMCA 카운터 알림은 위에 설명된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절차는 판골린에게 가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알리는 데만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MCA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부당한 대위통지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킨다. DMCA 카운터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본 저작권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email를 통해 팡골린에게 연락할 수 있다. DMCA에 의거한 위반 혐의 통보를 받기 위해 Pangolin이 지정한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연락할 수 있다. 저작권 대리인, 판골린 레이저 시스템즈, Inc., 9501 위성 대로, 스위트 109, 올랜도, FL 32837.

    이 정책은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된다. 합의하지 않는다. 법률적 ADVICE로서 다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관련된 법적 조건이 있는 직접적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적응을 확인하십시오.